부동산을 매수할 때 가장 먼저 발생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. 주택 수, 소재지(조정대상지역), 면적에 따라 세율이 1%에서 최대 12%까지 차등 적용됩니다.
- 1주택자: 가액에 따라 1~3% 적용
- 다주택자: 중과세율(8%, 12%) 적용 가능
- 생애최초 주택구입: 요율에 따른 감면 혜택 가능
주택 가격과 다주택 여부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즉시 계산
부동산을 매수할 때 가장 먼저 발생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. 주택 수, 소재지(조정대상지역), 면적에 따라 세율이 1%에서 최대 12%까지 차등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