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'만 나이 통일법'이 시행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행정, 사법 등 모든 분야에서 나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'만 나이'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되었습니다.
만 나이 계산 공식
-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: 현재 연도 - 태어난 연도
-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: 현재 연도 - 태어난 연도 - 1
태어난 때는 0세로 시작하며, 매 생일마다 1살씩 더해지는 방식입니다.
법적 기준인 만나이와 한국식 띠 확인
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'만 나이 통일법'이 시행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행정, 사법 등 모든 분야에서 나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'만 나이'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되었습니다.
태어난 때는 0세로 시작하며, 매 생일마다 1살씩 더해지는 방식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