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계산기 (2026년 기준)

퇴직 전 정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여 예상 실업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해보세요.

퇴직일 직전 3개월 급여 입력

실업급여, A to Z

1. 실업급여, 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수급 조건)

실업급여는 단순히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아래 4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
  1. 고용보험 가입 기간: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  2. 비자발적 퇴사: 경영상 해고, 권고사직, 계약 만료 등 내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잃어야 합니다. (자발적 퇴사 시 예외 사유 존재)
  3. 재취업 의지: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.
  4. 근로 능력과 의사: 즉시 취업이 가능할 정도의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.

2. 실업급여 신청 절차

실업급여 신청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.

  • 1. 퇴사 후 즉시 워크넷(www.work.go.kr)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합니다.
  • 2.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. (신분증 지참)
  • 3. 수급자격이 인정되면, 지정된 날짜에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구직활동을 증명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,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'정당한 사유'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임금 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통근 곤란(왕복 3시간 이상), 질병으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등이 이에 해당하며,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.

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사실이 발생하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. 소득액과 근로 시간에 따라 해당일의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만약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, '부정수급'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실업급여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